
혜택받고
업종 변경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은 어떤 걸까요?
2023. 05. 28.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치킨집 운영에 필요한 보험 및 필수(의무) 가입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층 / 20평 미만 치킨집이라면 가입해야 할 의무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가스(LNG 도시, LPG 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하신다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보험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보험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장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이를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화재보험이며, 화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그리고 화재벌금은 꼭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배상 책임 관련 보장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보장 외에 화재보험은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금융상품판매 중개 업무 관련 안내]
토스인슈어런스(주)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입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승낙, 변경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료영수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인수여부 심사 및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56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