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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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을하는데, 제가 장롱면허에 차도 없어서, 장보기부터 업무상 이동시 모든 일을 직원이 자기차로 직접 운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씩 비과세로 주는게 가능한지, 안되면 직원차의 수리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라도 경비처리 해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게 직원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2023. 05. 2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서
20만원까지는 해당 근로자에겐 근로소득 비과세로,
지급한 사업자에겐 필요경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직원명의의 차량이라면 급여지급에 대한 인건비 신고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