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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와 통화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마다 말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찜찜한 부분이 남으면 다시 전화 걸어서 다른 상담사한테 이중으로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라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신입이라서요, 일이 미숙해서요, 잘 몰라서요 이런 변명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애초에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을 고객상담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잘못 같습니다. 상담사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매장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덤입니다.
고객센터를 업무태만이나 사기 등으로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마다 상담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고, 잘못된 정보 전달로 매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고객센터를 업무태만이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상적으로 종종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피상담자 입장에서 매우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상담사에게 고의로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즉 일부러 허위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어 이로 인해 업무에 방해가 될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가 있겠으나, 과실, 즉 부주의에 의한 잘못된 정보 전달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담사의 고의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형사고소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상담사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도 형사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