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회계사 이석민입니다.
질문하신 세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소득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개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 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 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취득세, 재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개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