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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사대보험 가입 권유를 거절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매돌이짱친 프로필
매돌이짱친
·조회 467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을 뽑을때 사대보험 의무가입이라 말했는데 세금공제가 싫다고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거절하면
또는 면접후 취직하고 위 사유로 거절한다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2022. 10.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입절차를 진행하여도 됩니다.


2) 채용전에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표현한다면 사장님께서 채용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이고,


3) 채용 후에는 강제 가입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이를 (결사) 반대하면 스스로 자진사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가입을 강제하면 되며, 강제 가입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해고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되도록 채용전에 꼭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는 점을 주지시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