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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입 막는 갑질 아파트,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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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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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 아파트에서 주문 들어와서 배달갔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출입구에서 배달 왔다고 하면 문 열어줬는데 이 아파트는 사전 방문 예약 없이는 절대 출입불가랍니다. 배달이라 10분 안에 나간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답니다. 그 사이 뒤에 다른 차들 줄 서기 시작해서 차 뺴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에 차 줄 서있어서 못 뺴니까 차 여기 놓고 걸어서 배달 다녀올테니 그동안 교통통제해서 차 빠질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열어줬습니다.

2. 또 다른 아파트는 차량 출입구 뿐 아니라 보행자 통로마저 비밀번호 없이 출입 불가로 막아놨습니다. 차량도 정문 통과이후 지하주차장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지상에 차량없는 아파트인데 어쩌라는 건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아파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온 택배차량 출입불가하는 갑질 아파트와 유사한 경우를 저도 겪을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1번의 사례는 결국 출입구 열어줄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2번의 사례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배달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인 상대로 갑질하는 아파트, 택배나 배달 같은 경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2023. 05. 3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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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 배달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소외 갑질행위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택배나 배달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전히 갈등상황에 놓여 있거나 합의점을 찾아 어느 정도 해결책을 모색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외부 배달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는 사항인 이상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위임 내지 지시를 받고 일하는 관리사무소 측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목적지까지 배달을 위해 아파트 측 비용으로 단지 내 전동카트를 설치하는 등 입대의 측과 합의를 하여 해결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합의로 해결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