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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선부1동 빛나는 박 프로필
선부1동 빛나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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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소득세 감면대상 나이가 창업일 기준 만 34세 이하가 맞나요?

2023. 06.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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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최초로 사업자등록한 날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창업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24개월 군복무 가정하에 창업당시 만 36세도 청년창업감면 가능하며

사관, 부사관인 경우 최대 6년까지 군복무기간을 인정받으므로

군복무 6년기준 만 40세까지 청년창업감면 가능한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가게를 인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감면배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