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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일 외 긴급하게 출근 요청해도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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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하는 날은 아닌데 공휴일이나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날에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라 혼자 감당은 해보려 하는데 막상 일해보니 사람이 필요한 경우, 당일날 긴급하게 출근 요청해도 되나요? 사실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 시간도 1~2시간 정도인데 알바생에게 출근 요청이 가능할까요?

2023. 06.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일 근무요청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만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간 협의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은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미리 추가 근무일과 시간을 알려주셔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1.5배 가산할지 1배만 지급할지 구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