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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정직원1명 아르바이트1명있는 사업장인데 정직원 공휴

만덕동 우아한 홍바리 프로필
만덕동 우아한 홍바리
·조회 218

정직원 공휴일에 꼭 쉬어야하나요? 근무해야 할경우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2023. 06. 07.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공휴일의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추가 근로 시 약정시급에 상응하는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쉬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