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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보험필수

빛나는 쏠배감펭 프로필
빛나는 쏠배감펭
·조회 639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하지 않아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가게운영시 필수보험종류가뭔가요?

2023. 06. 08.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가게 운영시 필수 보험이 있는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1층에 있는 20평 미만 가게라면, 법령에 의거하여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다양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은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 사장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더라도 주변 가게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겨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화재가 발생한 가게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화재보험이 준비되어 있다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화재손해와 함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이신 경우에는 음식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드린 부분 이외에 가입하면 좋을 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험과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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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56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