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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시 사업자통장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쓰게되면 수수료나 기타 비용처리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2023. 06. 08.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사업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용 체크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모두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각 금융사마다 수수료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법상 비용처리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