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직접배달도 겸하고 있어서 주유비가 많이 나와요
출퇴근 차량 기름값이나 배달전용 오토바이 기름값
세금 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한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배달전용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나
출퇴근 차량에 대한 주유비는 차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모닝, 레이, 스파크등 경형 승용차/봉고, 포터 등 화물트럭/카니발(9인승 이상), 스타리아(9인승 이상) 등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
취득시 부가가치세 공제된 차량의 경우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나
이외 일반적인 4~5인승 승용차의 경우 취득시 부가가치세도 불공제 되고 주유비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4~5인승 승용차의 주유비가 사업과 관련한 점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반영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