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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은 어찌계산하나요
한달못채우고 퇴사시궁금합니다

농소1동 대박 난 긴꼬리때까치 프로필
농소1동 대박 난 긴꼬리때까치
·조회 199

주휴수당계산법
한달못채우고 퇴사시 계산법

2023. 06.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려 봅니다(월 고정급이 아닌).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전제하에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개근한 주에) 주당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만약 1일 4시간씩 주5일 평일 근로하는 직원이고, 6.12~6.21 까지 근무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시급 1만원)


실근로일수는 총 8일이고 개근한 주는 1주이므로 (8일+1일주휴)*4시간*1만원=36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