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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처음 계약을 전 임대인이아닌 집주인과 계약을 했으며 집주인 권리금500만원을받았는데 그럼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집주인이 요청하면 집주인한테 처음받은 권라금500만원을 달라고 할수 있는지? 그리고 원상복구는 처음 집주인하고 계약할시 그상태를 만들면되는지 아예공실로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6. 11.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계약 시 집주인에게 권리금 5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집주인한테 처음받은 권라금500만원을 달라고 할수 있는지?
원상복구는 어떤 상태로 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상회복과 관련한 법률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 654조(준용규정)...제615조...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법률 조문에서 알수 있듯 원상회복의 의무는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줄 때 처음에 빌려갔을 때 처럼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점포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주가 본인의 영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권한에 따라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주가 만들어 놓은 시설에 입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대로 반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그것이 90년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2. 원상복구를 하고 지급했던 권리금 500만원을 돌려받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지급했던 권리금의 성격을 규정짓기도 어려워 보이며, 설령 그것이 시설권리금 성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원상회복의 의무와 결부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