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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폐업 신고 어떻게 하나요?

상냥한 배스 프로필
상냥한 배스
·조회 971

아쉽지만 첫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22. 10.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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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회계사 김태형입니다.
질문하신 세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폐업 후에는 폐업 신고와 폐업 관련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폐업 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 세무서(방문) : 폐업신고서(세무서 비치)를 작성해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폐업 관련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 폐업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폐업 시 남은 상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폐업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메모해서 폐업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3. 기타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신고 내역이 있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를 잊지 않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종류(근로, 사업, 일용)에 따라 제출기한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식당 폐업 절차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6&cciNo=2&cnpClsNo=2&search_put=%ED%8F%90%EC%97%85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