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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원상복구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설치.시설은철거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기름찌든때까지 원상복구원하는데 해줘야되나요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기본적인 시설은 철거하는데 기름 찌든 때까지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민법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 654조(준용규정)...제615조...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법률 조문에서 알수 있듯 원상회복의 의무는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줄 때 처음에 빌려갔을 때 처럼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의 취지로 본다면 점포를 훼손되지 않은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통상의 손모에 대한 부담의 주체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임차목적물의 감가나 노후화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훼손과 가치감소에 대한 비용은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찌든 때가 통상의 손모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음식점이라는 임차인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 발생한 훼손이므로 원상회복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임차인인 사장님은 음식점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므로 예상되는 수준의 손모이고 가치감소분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 훼손의 정도와 건물의 상태 등 여러 고려 요소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면 이러한 훼손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