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년 12월말경 오픈햇습니다.
1월1일부터 매출을따져보니 6천정도 되고요
아직은 간이사업자라 세금은 내지않아요
내년부터 낼꺼같은데ㅡ
계산서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은데 뭐부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에 대해 발급수취하는 증빙을 말하며
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거래에 대해 발급수취하는 증빙인 점 참고 부탁드리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에 대해 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인건비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서 2023.1.1.~2023.12.31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변경에 대해 2023년 초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매입에 대해 결제액의 0.5%만 공제받으므로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 큰 금액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진행하셔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