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세금신고

팔룡동 용감한 지느러미엉겅퀴 프로필
팔룡동 용감한 지느러미엉겅퀴
·조회 224

작년 12월말경 오픈햇습니다.
1월1일부터 매출을따져보니 6천정도 되고요
아직은 간이사업자라 세금은 내지않아요
내년부터 낼꺼같은데ㅡ
계산서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은데 뭐부터해야하는지요.

2023. 06. 16.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에 대해 발급수취하는 증빙을 말하며

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거래에 대해 발급수취하는 증빙인 점 참고 부탁드리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에 대해 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인건비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서 2023.1.1.~2023.12.31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변경에 대해 2023년 초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매입에 대해 결제액의 0.5%만 공제받으므로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 큰 금액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진행하셔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