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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연장계약시,퇴직사유 요청시 문의

명랑한 갈색띠돔 프로필
명랑한 갈색띠돔
·조회 220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두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입사후3개월 근로를하였고,계약만료일이
10/31일입니다. 31일이 되기전 미리
10/18일에 근로계약연장 의사를 표하고
미리 근로계약서를 연장하여 받아 두어도
되는건가요?

2. 직원이 2주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개인학업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일을 그만두어야한다고 먼저 통보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겠다며, 퇴직사유를
계약만료 작성을 요청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를 이어 연장할생각이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는게맞는것인지
회사에서 통보한건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사유인 개인학업으로 퇴직처리를하는게
맞는건인지요? 만약 직원이 원하는 사유 대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을시
문제 요소가 있을런지요?

2022. 10. 17.
전문가의 답변
고영표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영표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고영표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고영표입니다.


직원의 계약연장문제와 퇴직시 사유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계약연장시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1018일부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는 1018일에 쓰되, 11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오히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031일 이전에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는 것이 계약을 연장하는데 있어 원활하겠습니다.

 

2. 퇴직사유는 직원이 요청한대로 처리해야 하는지?


(1) 실제 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하게되면 처벌받아요!

직원이 요청한대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 퇴직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여기서 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의 작성은 실제 퇴직사유와 같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실제 퇴직사유(자진퇴사)와 다르게 직원이 요청한대로 신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옆집 사장님은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요?


물론 즉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의 요청에 못이겨 실제 사업장에서 직원의 요청으로 실제 퇴직사유와 달리 권고사직또는 기간만료등으로 신고하여,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적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할 부분은 아니고,  “A는 해주면서 나는 안해주냐?”라고 다른 직원들이 계속 요청하여 곤란을 겪는 사장님들이 많으니, 이 점 꼭 주의 부탁드려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