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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사업주를 위한법은 왜없나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241

근무태만 기물파손 무단결근등 배상받을께 많지만
억울해도 더러워서 피하기로 했습니다.이틀치 12시간 계산해서 입금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4일근무라며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심보인지
노동청에서 근거자료재출을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고하네요 이런인간때문에 너무스트레스 받고 시간낭비하는게 싫으네요 민형사 모든걸 동원해서 벌받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023. 06.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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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와의 분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관련 부분은 기물파손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금전이 있다면 변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측과 근무내용이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박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은 2일 근무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근로자측도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기물파손 등 손괴죄 등 형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같이 진단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형사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만 들이고 실익이 없을까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ㅠ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