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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무단 결근 직원

친절한 바다비오리 프로필
친절한 바다비오리
·조회 219

직원이 당일에 아프다고 빠지더니 이튿날엔 무단결근하고 결국 그만두겠다고 돈이나 보내라고하네요. 전에도 같은 일로 골머리를 앓았던터라 이 분과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타사항에 '단, 근로자가 근로일에 무단결근 할 경우 잔여 급여는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사인받으면서 별도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2023. 06.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어떠한 이유이든 근로한 기간(시간)에 대한 부분은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속은 상하시겠지만) 지급하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언급하신 계약조항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조항이 적용되어 효력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