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프로모션
인기 브랜드의 최대 2,100만원
창업지원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상무축구단에 경기시 년18회 5만원식사권을 제공
이것도 기부금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식사권 비용처리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음식점에서 사용가능한 무상식사권을 지급한 경우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음식가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보지 않을 뿐
해당 음식요금을 기부금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외 타인의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직접 구매하여
기부금 단체에 지급한 경우 기부금,
기부금단체 외의 단체(ex 축구단 등)에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