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지 2주밖에 안 된 직원이 갑작스레 관두겠다는 소식을 문자로 전하였습니다,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믿고 뽑았는데 갑작스레 관둬 계획해두었던 제 일정과 가게업무에 차질이 생겨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피해보상금 청구가 불가한가요? 그리고 2주간의 알바비를 꼭 지급해야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매우 괘씸하여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드려야겠지요..
2022. 10. 18.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관계만 아니라면 분명 계약 위반이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영업방해죄 등 민/형사상 조치를 쉽게 떠올릴 수는 있지만 노사관계에서 벌어지는 우리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일정 부분 사업주에의 피해에 대해 근로자편에 관대하게 판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고의/중과실 수준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수준이고, 그에 따른 손해가 현실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겨우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죄를 인정할까 말까 하다 할 것입니다.
3) 아쉽지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일이 더 번거로운 일이 될 것 같고, 사업장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열정이 오히려 분산될까봐 걱정이 듭니다.
4) 임금은 정해진 기일(퇴직후 14일)에는 전액 지급함이 또다른 분쟁을 막는 길이기도 하니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잊어버리고, 더 일 잘하는 직원이 오리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