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
장항동 재미있는 고추나물 ·조회 249
Q. 근로계약서
깜밖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한달이넘었어요. 지금써도될까요?
2023. 06. 28.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작성 및 교부의무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는 벌칙이 부괴될 수 있으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임금명세서도 교부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챙겨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