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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은 최소로 지정하고 연장근무나 추가근무 위주로 일 시키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시업장이라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3개월 이성 근무 중 해고 진행 시 원 소정근로시간으로 1달 근무시킨 뒤 내보내도 되는지 (그동안 연장근무 한 내용이 평균군로시간의 기준이 되는간 아닌지)
근로자가 계약매용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안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니 이에 대한 부담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근로의무가 근로자에게는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것 외에 상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로가 제공된다면 주휴수당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니 이 부분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한다면 지급의무는 없으니 이 요건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위 2번 논의 때문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1일 통상임금의 확정이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와 잘 상의하여 근로조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