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차한대도 겨우 들락날락거리는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골목 진입코너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손님들이 골목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해둡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아예 보이지도 않구요 ㅠㅠ 골목을 아예 막고 주차하는 건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차후에도 이런일이 있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해요
2023. 06. 28.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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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골목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 120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