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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좁은 골목을 차로 막고 있다면 불법?

성북동 믿음직한 검은멧새 프로필
성북동 믿음직한 검은멧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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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는 차한대도 겨우 들락날락거리는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골목 진입코너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손님들이 골목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해둡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아예 보이지도 않구요 ㅠㅠ 골목을 아예 막고 주차하는 건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차후에도 이런일이 있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해요

2023. 06.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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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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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골목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 120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