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배달직원이 배달하다 부과되는 과태료

훌륭한 송곳횟대 프로필
훌륭한 송곳횟대
·조회 228

배달직원이 배달하다 보면 신호위반에 헬멧미착용에 인도주행에 범칙금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나요?
위반한 직원이 부담해야되나요?

2023. 06.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달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범칙금 등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그에 따른 범칙금 등을 부담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공제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근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100% 근로자의 과실로 벌어진 사안이라면 직원이 부담하여야 맞겠지만 안전교육, 안전수칙 등 관리소홀에 사업주도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간 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