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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시간

멋진 꼬치동자개 프로필
멋진 꼬치동자개
·조회 244

5(8~13시)시간

최저시급을 받는데
30분 쉰다고
8~13:30분까지 근무시간을
정하는건 합당한 것인지요?

2023. 06.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시간/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실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여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08~13시30분까지 시업/종업시간을 정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


(2) 시업/종업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08~13시 근로로 정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