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8~13시)시간
최저시급을 받는데
30분 쉰다고
8~13:30분까지 근무시간을
정하는건 합당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시간/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실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여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08~13시30분까지 시업/종업시간을 정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
(2) 시업/종업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08~13시 근로로 정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