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기존에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매장 두곳을
현재 운영중인 법인사업자로 통합하려하는데
그냥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재입점 하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법인은 상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본인이 운영중인 개인사업장 두 곳과 본인이 운영중인 법인사업장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단순히 폐업후 인수시 세법적인 이슈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장에 대해 영업권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