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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적용시킬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출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2022. 10. 1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과세자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만 반영이 됩니다.
단,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를 공제받으실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총매입액의 0.5%만을 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