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프차 업장이라 본사 물류 통해 발주하는데 단가가 시중에서 구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자체생산인 줄 알았던 물품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인데 포장만 바꿔서 나오는 것이었네요.
안 그래도 본사 발주는 요일도 정해져있어 운영에 문제도 읺는데 이 참에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은 따로 구매할까 싶습니다. 더 저렴하고 원하는 때 언제든지 주문 가능한데 안 할 이유가 앖네요.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으면 되는 부분인지, 혹은 츄가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외부 발주가 가능한 품목을 본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 등이 없다면
해당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의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의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세법상으로는 문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