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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4시간만 근무인대 휴게시간을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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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만 일하는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2023. 07.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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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근로도중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4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8시부터 12시30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면 되고, 


8시부터 12시까지 근로하기로 정한다면 1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을 안주면 4시간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견이 있을수는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