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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12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많이 먹는 애기십자고사리 프로필
많이 먹는 애기십자고사리
·조회 615

안녕하세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일당으로 와서 일하든 직원으로 일하든 쉬는시간을 주는지 묻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입니다만 오후 8시반이면 퇴근합니다
참고로 아침식사 점심식사 30분씩 있고요
저녁식사도 30분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얼마나 줘야하는지
또 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요

2023. 07.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차이는 12시간 정도로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각 식사시간의 합이 1.5시간이라면 더 이상 휴식시간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