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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금연구역이 강제성을 가질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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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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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 지정해놨습니다. 매장 앞에도 금연구역 안내문 붙어있구요.

그런데 매장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매장 위는 오피스텔이라 입주민들 민원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담배꽁초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바닥에 버려두고 가니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 흡연자 한명이 매장 와서 흡연구역 물어보길래 '공식적으로 흡연구역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아 그럼 눈치보며 피워도 된다는 거네요.' 이러네요. 흡연자들 마인드가 참 대단합니다.

매장 앞에서 흡연자들 안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흡연자도 잠재적 고객이지만 득보다 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 강제성 지니게 할 방법 있을까요?

2023. 07.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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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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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금연구역 강제 지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상복합건물 자체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역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물 자체를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물 자체가 아닌 경계로부터 일정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외부에 법적인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으나 고육책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금연구역임을 알린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