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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영업 양수 시 간이과세 가능한가요?

성정동 많이 먹는 큰재갈매기 프로필
성정동 많이 먹는 큰재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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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있어 시설권리금만 주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존 하시던 매장은 곱창 집이고 제가 하려는건 파스타집입니다.

영업허가증만 승계 받고 , 사업자등록증은 신규로 발급받았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7.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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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일반과세자의지위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것이 포괄양수도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일반 사업양수도에 해당) 인수한 재화(시설, 집기비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권리금 1천만원 가정 부가가치세를 100만원 부담했어도 공제되는 금액은 5천원으로 소액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1천만원에 대해 5년간 200만원씩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양수도로 진행하셔야 하며, 포괄양수도가 유리한지 일반양수도가 유리한지는 권리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