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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화제보험 해약했는데
다시가입 해야할까요

사랑스러운 짧은수염대구 프로필
사랑스러운 짧은수염대구
·조회 236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100㎡(20-30평)
가게 층수1층

가계를 임대하려고 화제보험 해약했는데
가계가 임대가쉽지안네요
다시가입 해야할까요

2023. 07. 13.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가게를 내놓는 상황이시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다양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은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먼저, 임대 전까지 가게를 운영 중이라고 하시면 가게 운영 중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임대 전까지 가게 운영을 잠시 쉬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시면 화재와 관련된 특약만 넣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다면, 빠르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사장님의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운영을 쉬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화재 관련 특약]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범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그 외 특약]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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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