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주휴수당을 안받는다고 시간만길게해주라고
하던알바아줌마
7개월근무후 시간을 줄인다했더니
그만뒀어요
그후한달뒤 신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받기로함 이라는말기재
아무소용없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은 없습니다. 강행규정인 근기법에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비록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서명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