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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12년 이상 배달업 장사을 하고 있읍니다
임대료 12년 동안 주안장이 다운 계약서을 신고하고 우리는 그 세금을 고소란히 우리가 지금 까지 내고 있읍니다?
다운 계약서 차이는 12년동안1억가까이 되는것로 추정합니다
만약 주인장이 강제로 상가 비워 달라고 하며는 세무서에 신고해서 지금까지 다운 계약서 차이을 세무서에 신고하며는 찾을수 있는지요. 아니며는 주인장에게 세금부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대료 는 계좌이체로 자료는 남아 있고 주인장에게 얼마 추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임대료 인상했읍니다
방법과 대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를 덜 인정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임대인은 누락된 임대소득에 대해 추징될 수 있으나 임차인은 계약서 외에 추가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경비처리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야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어려워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