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 지원자가 본업이 있고 이 알바는 꼭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답니다. 알바시간과 본업 근무시간은 겹치지 않아 근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업은 보통 로테이션 근무를 많이 하는 직종이라 지금이야 문제가 없다지만 나중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혹시 본업으로 일하는 곳에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효력이 있는 것인지
- 겸업 적발을 피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들어줘야 되는지
- 근무 스케쥴이 겹쳐 일을 그만둬야 한다면 인원 공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투잡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항상 그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이라든지 업무시간이 중첩되는 등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라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거부하더라도 사장님은 원칙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함에 문제가 없습니다(직원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음).
(3) 결국 스케쥴상 결근한다는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대한 징계나 (최악의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잦아진다면 직원에게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사직을 권고해 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