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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비해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다보니 세금 내고나면 통장은 텅텅비네요.
절세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10/110 -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입액10/110
간이과세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입액*0.5%
따라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위해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이 필수이며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식재료등을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면세품목에 대한 증빙(계산서 수취,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많이 활용하는데
창업의 요건
생애 최초창업일 것
사업양수가 아닐 것
감면대상 업종일 것
등 일정 요건들을 갖춰졌는지 검토해보신 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소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