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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부모님 동의서, 대상이 아니라도 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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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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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하기로 한 뒤에 부모님 몰래 하는거라고 고백하네요. 부모님은 알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들키면 어쩔거냐고 물어보니 조만간 얘기는 한다는데 부모님이 하지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라 생각도 안 해 본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네요. 고3인 학생이나 대학생이라면 아무래도 부모님 영향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알바생을 구해도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 근로자가 아닌 만 19세 이상인 알바생이라도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2023. 07.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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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연소근로자 부모님동의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18세미만 근로자를 말하며, 이 경우에 부모님동의서 등이 필요하지 미성년자이지만 만18세이상 근로자는 해당서류가 필수 보관서류는 아닙니다.


부모님동의를 받으면 좋지만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