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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후에 자동문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설치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원상복구를 해야될 수도 있나요?
2023. 07. 18.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임대인 동의 후에 자동문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설치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원상복구를 해야될 수도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 임차인이 건물가치 상승을 위해 비용을 지급했을 때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임대인에게 해당시설의 매수를 요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란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샷시 또는
이중창 설치,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비용 등을 말합니다. 자동문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본인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또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원상복구 약정을 했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를 약정하였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이란 건물 계단, 수도 설비 등 건물의 사용에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서 건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으나 구성부분은 아닌 독립성이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설치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말합니다. 자동문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목적물에서 분리(원상회복)해야 한다면 부속물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건물의 가치 증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물로 인정받기 위해선 특정 업종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 아닌 모든 건물 사용자의 편익이 객관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동의하에 설치한 자동문은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사견일 뿐이고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