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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여름휴가 기준에 대한 모든게 궁금?

노형동 씩씩한 동해분홍꼼치 프로필
노형동 씩씩한 동해분홍꼼치
·조회 175

1.여름휴가 적용 근무일 기준?
2.여름휴가 근무일 기준에 맞는 지급 날자수?
5인미만 일반 음식점 입니다.

2023. 07. 18.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운영하여도 무방, 운영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즉 사업주 선택입니다.


2. 역시 사업주 선택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3.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