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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상가원상 복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명랑한 만년석송 프로필
명랑한 만년석송
·조회 883
지역경기도 부천시
가게 전용 면적10㎡
가게 층수1층층

권리금 주고 시설된 상가에 들어갔고
닥트공사만 새롭게 한 상태 입니다
원상복귀 할때 계약할 때 당시 그 모습으로
해야되는지 전 임차임이 공사 한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2023. 07.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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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아래 같은 질문이 있어 같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리금 주고 시설된 주방에 들어가서 닥트시설을 새롭게 교체한 상황에서
계약 할 당시 모습으로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 임차인이 공사한 부분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와 관련한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양수하였다면 위 19년도 판례에 따라 전 임차인이 했어야 할 원상복구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장님께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하신 임대차 계약의 특약 5조를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5. 명도는 기존 임차인의 집기비품을 제외한 계약당시의 상태대로 하도록 하며"라는 내용과 후단의 "명도시 쌍방은 추후 이의가 없게끔 명도상태에 대한 사진촬영을 해두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해석했을 때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상 의무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이 사장님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임을 상호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 받았으니 그 이전 시설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주장하며 19년도 판례를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만약에 저의 의견대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이 양 당사자간 확인된 원상의 모습이라면 특별히 원상회복해야 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사견일 뿐이고 법률행위의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정확히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따른 투입비용과 시간, 그에 따른 실익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먼저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합의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