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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친구가 임신한 상태라고 적어놨어요. 아직 임신 초기라 출산까지는 기간이 많이 멀었습니다만 만약 이 친구를 알바생으로 쓰게 된다면 문제될 부분이 궁금합니다.
임산부다 보니 아무래도 업무 강도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 대부분인데 임신을 이유로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출산 시기까지 일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해줘야 되나요? 육아휴직 시 매장에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신중 여성의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신중 여성은 연장근로는 절대 불가,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근로자 요구시 경이한 근로 전환 의무가 부과되며,
(2) 임신 12주 이내라면 임신중 2시간까지 단축근로허용 및 단축근로로 인한 임금 삭감 불가 등의 보호 조치가 진행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임신 중이라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