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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어머니랑 둘이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지혜로운 노랑부리백로 프로필
지혜로운 노랑부리백로
·조회 363

어머니(80세)랑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어머니는 오전에 재료준비만 해주시고 들어가십니다 한달에 50여만원드리고 어머니 공과금을 제가 내드리는데 어머님도 근로장려금신청이 가능한가요

2023. 07.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먼저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뉘니 어머님의 가구유형이 어디인지 주소 파악을 먼저 하신 뒤 1) 소득요건과 2)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