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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가게 문밖 테라스에 커피콩 볶는 로스팅기 화재 보상?

카페모아N런뽀끼 프로필
카페모아N런뽀끼
·조회 268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층

10평안되는 카페라 로스팅기를 테라스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스에는 테이블 두개와 의자세트
그리고 로스팅기와 화분과 소품들이 있어요
제가 실수로 수동로스팅기에 원두를 넣고
실내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로스팅기 콩볶다가깜빡하고 실수로 로스팅기에 화재로 기기와
벽에 있던 LED간판을 소화기로 끄다가
폐기가 되고 연소되었어요
경찰과 소방서에서는 출동했다 불끈 상태보구 점검하고 들어가고 화재보험과 사업자등록증만 접수했고요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손해사정인이 방문해간 상태입니다
실외라 지급이 안될수도 있다는데 방법을 미리 찾을수 없나요?
아직 보험사측에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듯 합니다

2023. 07.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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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테라스에서 사용한 로스팅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외에 있는 기기로 인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우선, 보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입 된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 상, '공용면적'인 테라스에서 기기를 사용하시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테라스라는 공간은 다른이도 사용 가능한 '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 가입 된 증권에 구외(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 테라스)까지 보장 되도록 가입 하셨다면 이번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겠으나, 전용면적 으로만 가입했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기 비품 특약 가입 시, '외부에 있는 로스팅 기계 포함'이라 명시 되어 있다면 보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용면적을(테라스) 이용하여 영업 하는 경우, 해당 면적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고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손해사정인이 방문하여 기계가 실외에 있어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말씀 하셨기에 해당 내용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단, 사장님 또한 개인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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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