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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아는 가게의 사업자등록 국세청에서 조회하였을 때는 단독대표인데 배달의민족상에서는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 등록할 때는 공동대표로 등록했다가 단독대표로 변경 후 배달의민족에는 변경을 안해놓은거 같은데. 이럴 경우 탈세 등의 문제가 있나요?
2023. 07. 2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총매출을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단독대표로 변경된 이후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도 단독대표로 정정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공동대표상의 지분비율이 아닌 전체지분에 대해 소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매출누락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신고 내역들이 단독사업자로서 신고가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