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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못쓴경우

장항동 재미있는 고추나물 프로필
장항동 재미있는 고추나물
·조회 305

한달이지난 지금써도 지난날짜로 쓰나요?

2023. 07.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작성일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2) 작성일은 작성한 날 기준으로 기재하되,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한 날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최초 입사한 때와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