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한달이지난 지금써도 지난날짜로 쓰나요?
2023. 07. 2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작성일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2) 작성일은 작성한 날 기준으로 기재하되,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한 날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최초 입사한 때와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