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비용처리
훌륭한 애기무엽란 ·조회 336
Q. 남편명의의오토바이기름(배달로사용) 영수처리 되나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는데 세금관련에대해. 아는게 없어서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로 고민을 합니다
2023. 07. 24.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타인 명의 오토바이(차량 등)의 유류비 사용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유류비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목적 사용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제 및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상이 하오니 이륜차 등록증을 확인하시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오토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25cc 이하의 이륜 승용차에 대한 구입, 유지(유류비 등), 임차 관련 비용은 공제 가능하며
125cc 초과 시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 합니다.
이 경우, 공제 받지 못한 매입 세액은 종합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 하오니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구비를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