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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게를 시작하여서 5월 부가세신고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현제 세무대리은을 통해 부가세신고등 일처리를 하고있는데
9월쯤 폐업 혹은 인수 예정입니다.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종료 언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폐업시 권리금등 인수가 수반된다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므로
폐업이나 인수로 사업을 종료한 시점이 종료하시면 되나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폐업부가세),
올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기장료 외에 폐업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필요시 진행할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